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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부동산 구매/판매

Q. 라인오버 크래딧?

지역California 아이디d**lid**** 공감0
조회3,056 작성일3/20/2012 7:29:11 AM
2차 라인오버 크랫딧도 파산신청하묜

부채가 탕감 되나요?

그리고 집에 걸린 린도 없어지는지

알고 싶네요

집은 유지하고 싶읍니다

방법을 알려두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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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3/20/2012 9:31:51 AM
2차 라인오브 크레딧은 부동산을 담보로한 융자이기때문에, 집도 파산에 포함하면 1차, 2차가 다 없어지면서 동시에 집도 날라갑니다. 집을 지키기위해서는 2차를 파산에 포함시키면 않되니까 1차 페이먼트와 함께 계속해서 내셔야 합니다.

파산을 신청할때 집만 빼고 남어지빚을 모두다 포함하면 나중에 파산판결을 받을때 집을 제외한 모든빚이 청산됩니다.

린이 있는지 없는지는 타이틀회사를 통해서 알아볼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타이틀 프로파일상엔 자세한 린기록이 않나옵니다. 주변에 변호사, 부동산인, 타이틀 Rep들이 있으면 도옴을 받을수있습니다. 부동산의 린은 크레딧 뷰로상에도 않나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귀하에 위에 질문은 파산법 변호사님께 여쭤볼 질문입니다. 꼭 파산을 전문적으로 하는 변호사님의 자문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이메일이나 전화로 연락주시면 좀더 자세한 설명드리겠습니다.
곽재혁 님 답변 답변일 3/21/2012 12:05:54 PM
이문제는 파산 변호사와 상담을 하셔야 합니다. 다만 상식적인 면에서 말씀을 드리자면 1,2차의 부채를 파산으로 탕감을 받으신다고 하여도 주택을 계속 소유하시는 것은 대부분 힘이 듭니다 변호사께 챕터 13을 이용할수 있는지를 알아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차의 부채는 1차를 재융자 하시거나 융자조정 하시면서 일정액수를 내고 탕감을 받으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파산후에도 주택에 계속 거주를 하셔도 결국 은행에 의해서 차압이 될수밖에 없습니다. 참고 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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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중개인/미연방세무사(EA)

곽재혁

직업 부동산 중개인/미연방세무사(EA)

이메일 ameribest11@gmail.com

전화 213-663-5392 / 714-752-9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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