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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학/교육 입학/학자금

Q. 부모 중 한 명만 영주권 있는 경우

지역New Jersey 아이디k**isss**** 공감0
조회1,241 작성일1/10/2012 11:52:34 PM
아이가 주립대 대학생입니다.
하지만 부모 중 한 명이 사정상 한국으로 귀국하면서 영주권을 포기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정상적으로 학자금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요?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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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노준건 님 답변 답변일 1/13/2012 2:22:31 PM
학자금보조는 학생의 citizenship에 따라 지원을 받습니다. 부모는 영주권이 없는 외국인이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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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자금재정전문가/연방세무사

노준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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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finaid52@gmail.com

전화 718-281-48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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