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에 영주권을 받았습니다. 12학년 애가 있어서 FAFSA(펩사)신청을 햐려고 합니다. 세금신고를 하고 FAFSA(펩사)를 신청해야 한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미국에서 소득이 없고 한국에서 보내온 비용으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럴경우 세금 신고는 어떻게 해야하 하는지요?.
미국에서 소득이없어서그런데..... 세금신고를 하지않고는 FAFSA(펩사)를 신청할 수없나요?
한국소득을 신고해야 하는지요? 궁금합니다.
항상 좋은 자문을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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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노준건 님 답변답변일1/10/2012 7:45:52 AM
FAFSA에서 요구하는 세금보고서는 가정의 소득을 알기 위한 것이므로 미국것 만이 아니고 세계 어느 나라의 세금보고서가 다 포함됩니다. 한국에서 하신 원천징수근로소득세를 사용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