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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학/교육 중,고 교육

Q. 7살 손녀의 미국 유학 관련

지역California 아이디a**ogury8**** 공감0
조회3,983 작성일1/16/2012 11:52:00 AM
안녕하세요..

저희 삼촌과 삼촌의 손녀 관련 이야기 인데요?

저희 삼촌은 영주권자 이십니다. 나이는 64이고요. 미국에 2009년도에 영주권을 취득(형제 초청)하여 미국에 들어 오셨고 현제 일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삼촌의 딸의 가족들은 현재 터키에서 선교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전 가족이 영주권은 없습니다)

현재 큰 손녀가 7살이고 이 아이를 미국으로 대려와서 교육을 시킬 예정입니다. 7살 아이의 부모는 터키에서 생활을 하고 삼촌이 7살 아이의 보호자 자격으로 데려 오라고 합니다.

그런데 주변에서는 아이가 최소 12살이 되어야 부모가 아닌 다른 보호자가 데리고 있을수 있다고 하는데?

이 7살짜리 여아을 저희 삼촌이 데리고 있을려면 어찌 해야 하나요?

감사합니다.

jake 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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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Jennifer Lee 님 답변 답변일 1/16/2012 1:47:38 PM
안녕하세요
오렌지유학원입니다.

삼촌께서 큰 손녀를 보호자(Guardian)가 되어 Care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큰손녀가 한국에서 유학비자를 신청해서 비자를 발급받아
미국에오시면 됩니다.

단, 큰 손녀의 국적이 대한민국이어야 합니다.

추가로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메일이나 전화상담 바랍니다.

(주)오렌지유학원
대표전화 : 070-7889-5222
미국에서 : 213-388-3123

Email. orangeuhak@hot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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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orangeuhak@hot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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