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ading.
Please wait.

loading...
list-ad-1
머니/재테크 세금/세무

Q. 송금과 세금보고

지역New York 아이디b**sid**** 공감0
조회3,957 작성일10/10/2017 8:30:14 AM
안녕하세요.


list-ad-1
회원 답변하기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김경옥 님 답변 답변일 10/10/2017 10:19:13 AM
1. 한국 세법 상 거주자가 되기 때문에 세금의 신고납부의무를 성실히 이행하면세법 상 불이익은 없습니다.

2. 귀하는 미국의 영주권자 이므로 영주권을 언제 받았느냐에 관계없이 미국에서도 세금을 신고납부, 또는 일정금액 이상의 해외금융계좌 또는 자산을 보유하고 있다면 보고해야 합니다. 즉, 내년 세금보고 할 때 일정금액 이상의 잔고를 보유했다면 그 때 세금신고와 함께 보고하면 됩니다.

3. 영주권자에게는 별도의 송금한도가 적용됩니다.

4. 세금은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에 발생합니다. 주식의 보유만으로는 이익이 실현되지 않았기에 신고할 것이 없습니다.

5. 세금보고는 미국의 세무사에게 의뢰하시면 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https://ustax.modoo.at/, http://blog.naver.com/2626sj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banner

미국 연방세무사

김경옥

직업 미국 연방세무사

이메일 pncgroupusa@gmail.com

전화 213-999-8149

김종갑 님 답변 답변일 10/14/2017 5:10:51 PM
비거주 외국인으로부터의 10만 달러 이상의 송금에 대한 신고의 의무

한국의 부모님이나 친척으로부터 송금을 받을 경우, 받은 송금이 빌린 돈이었다면, 미국 정부에 신고하지 않으셔도 되나, 만약 증여였다면 미국 연방 국세청에 신고해야만 합니다.
미국 시민권자 혹은 영주권자가 비거주 외국인(Nonresident Alien)들로 부터 한 해에 10만 달러 이상의 증여를 받았을 경우, 연방 국세청(IRS) Form 3520의 Part IV에 그 내역을 기입하셔서, 다음 해 소득보고시에 Internal Revenue Service Center, P.O. Box 409101, Ogden, UT 84409로 보고해야 합니다. 보고하지 않았을 경우의 벌금은 전체 증여액의 5%에서 25%까지 부과될 수 있습니다.
banner

미국 연방세무사

김종갑

직업 미국 연방세무사

이메일 jstax82@naver.com

전화 010-4080-0321

list-ad-1

머니/재테크 분야 질문 더보기 +

list-ad-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