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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재테크 세금/세무

Q. Final Tax-Return은 어떻게?

지역California 아이디777**** 공감0
조회1,997 작성일10/4/2017 7:03:09 PM
안녕하세요.
2016년 세금보고이후 Corp.의 Activity가 전혀 없는 상테에서 Final Tax Return을 할려면 내년도까지 기다려서 예전처럼 Full Report를 해야 하는지, 아니면, 지금이라도 Form 966 을 제출하는 것으로 report을 끝내도 되는지 전문가님께 문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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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답변일 10/5/2017 10:51:37 AM
내년 봄에 마지막 보고하세요. 그후에 966을 보고하면 됩니다. 모든 세금보고와 납부가 되면 그 후에 회사를 닫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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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회계사

에드워드 김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회원 답변글
답변일 10/5/2017 6:26:12 PM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답변일 10/13/2017 6:07:21 PM
1. Incorporate 된 State 에 Business dissolution 을 신청하시고
2. Dissolution 이 확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IRS 에 폼 966 을 제출하시고
3. Dissolution 이 확정된 날을 기준으로 비지니스의 형태에 따라 2.5개월 또는 3.5개월 내로 final business income tax return 을 이미 파일하신 폼 966을 첨부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켈리포니아의 경우 Dissolution 이 간단하지만, 주에 따라 tax clearance 를 요구하는곳도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또한, final tax return due date 은 business dissolution date 을 기준으로 정해지므로 이또한 주의하셔야 합니다.
답변일 10/13/2017 8:02:12 PM
Dissolution이 확정된 날이라함은 Dissolution Form을 발송한 날을 말함인지 아니면, State로 부터 통보받은 날을 의미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확정된 날로 부터 2.5 - 3.5개월내로 Tax Return하면 된다는 것은 금년 2017년도용 Tax Form이 아직 이용가능치 않아도 금년중에 택스보고가 가능하다는 것인지도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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