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뉴욕에서 세탁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크레딧 카드 프로세싱 회사를 선정하여 사용하고 있는데, 좀 나은 회사가 있다고 해서 바꾸었습니다. 새로운 회사에서 준 cancellation form을 작성해서 fax로 보내고, customer service에 계약을 해지 할것이라는 통보 하였는데 계속 monthly statement를 보내서, 몇번 전화를 걸어서 계약을 해지해달라고 요청하였고, 또 다시 fax를 보낸 다음, 한달이 지난 후에야 계약이 끝났다는 통보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동안에(4개월동안) 나온 수수료에 대해서 pay를 해야 된다고 합니다. 처음 요구했을때 fax 보낸 기록이 있다고, 카드회사의 프로세싱이 늦어져서 빚어진 결과가 아닌가라고 했지만, 모든 수수료를 pay해야한다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되는지 전문가 분들의 조언을 구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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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답변글
k**osin**** 님 답변
답변일10/14/2010 1:07:12 PM
이런 회사들이 마지막으로 돈 더받기 위해 쓰는 치사한 방법의 전형입니다. 귀찮아서 그냥 돈내는 걸 최대한 바라는 거지요. 계약서에 계약을 중도해지하는 방법이 어떤 것인지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fax한 다음달 부터 해지가 가능하면 attorney general's office에 complain file하시기 바랍니다. .
d**amga**** 님 답변
답변일10/15/2010 3:45:14 PM
크레딧 카드회사의 횡포인데요? 대처방법은 자기들이 필요한데로 깨알같은 글씨로 사인을 받아두고 나중에 써먹기 때문에 서류절차로 이길수는 없고요
다만 certifiled mail로 보내거나 fax 보낸 전화빌 등등해서 그쪽에서 부당하게 차지한 금액+ 수고비등등 smallclaim 하는수밖에 없읍니다 그쪽에서 요구하는것 안주면 credit 올리면 나중에 힘들고요? 귀잖으면 이것먹고 떨어져라 그러시고 억울하시면 small claim 하세요? 한번하시면 어렵진 않아요-그대신 영어잘하시는분 데려가야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