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9년에 판매한 가게에서 새 주인이 가게로 나오는 카운티 텍스를 내지 안아서 전 주인인 저의 크레딧에 린이 걸렸 읍니다. 액수는 180 불인데 바로 그다음에 가계를 인수한 분이 지불 했읍니다.제가 리포트를 해보니 페이드가 되어 있어 끝난줄 알았는데 10년이 지난 지금도 제 크레딧 리포트에는 나옴니다.집을 사면서 은행에서 파일을 해라고 해서 18불내고 폼을 보내 파일을 해서 영수증을 받았 읍니다. 지금 부터 제가 할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요. 그냥 있으면 크레딧 리포트에서 없어 지는지 아니면 제가 크레디 리포트 기관에 편지를 보내야 되는 지요,만약 그래야 된다면 어디로 어떻게 해야되는지 알려 주세요.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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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곽재혁 님 답변답변일10/8/2010 11:11:08 AM
크레딧 평가를 하는 세기관에 연락을 하셔서 기록의 삭제를 요청하셔야 합니다 크래딧 리포트를 보시면 맨뒤쪽에 equifax,transunion,Experian 의 연락처가 나오며 선생님이 가지고 계시는 영수증과 관련 기록을 함께 제출하시고 기록의 삭제를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보통 크래딧 기록은 한달에 한번 업데이트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