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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자동차관리

Q. 서보천 목사님께

지역California 아이디s**jk**** 공감0
조회1,371 작성일3/9/2016 4:35:20 PM
안녕하세요.
제가 약 1년정도 캘리포니아에 머물 예정입니다만,
국제운전면허증과 기존차량 타이틀(명의이전용도)을 가지고 DMV에가서 플레이트 신청을 할 수 있는지요?
아울러 북가주지역에서 한국에서 발급받은 국제운전면허증의 유효기간은 어느 정도입니까?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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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서보천 님 답변 답변일 3/9/2016 10:59:47 PM
1. 국제운전면허증만으로는 안됩니다.
여권을 가지고 가시면 됩니다.

2. 캘리포니아주에서는 국제운전면허증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한국 면허증을 그대로 인정해 줍니다. 한국 면허증과 국제운전면허증과 여권을 같이 가지고 다니시면 됩니다.
방문자인 경우에는 합법적인 체류기간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방문자가 아닌 경우에는 10일간 유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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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사, 교수, 법무사, 운전강사

서보천

직업 목사, 교수, 법무사, 운전강사

이메일 bocheonseo@gmail.com

전화 310-951-3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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