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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자동차관리

Q. 서보천 목사님께 질문 뺑소니 피해자도 sr 1 양식을 dmv 에 보고 해야 하는 건가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l**end202**** 공감0
조회2,467 작성일3/3/2016 11:12:00 PM
프리웨이에서 뺑소니를 당해 차수리비가 750불이 넘게 나오고 um으로 처리해서 월요일날 수리를 합니다.
그런데 보험 회사에서 sr 1양식을 저한테 보내서 읽어 보니 $750 이상 물질적 데미지가 있으면 꼭 dmv 에 보고를 해야 차후 면허정지가 안됀 다고 하는데 뺑소니 피해자도 꼭 이양식을 보고 해야 하는건가요?
사고시 너무 당황해서 다른차 정보를 챗치 못해서 양식 안에 #of vehicles 에 1을 써야 되는 건지 2를 써야 하는건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또 other party's information 도 알수가 없으니 쓰지도 못하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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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서보천 님 답변 답변일 3/4/2016 3:34:31 AM
1. 750불이 넘으면 보고하셔야 합니다.
2. 숫자는 2로 하시면 됩니다.
3. 상대방 인포메이션은 안적어셔도 됩니다. 님이 아시는 것만 적어서 보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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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사, 교수, 법무사, 운전강사

서보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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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bocheonseo@gmail.com

전화 310-951-3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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