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2009년에 발급되었던 캘리포니아 드라이버 라이센스가 있습니다. 이런경우에는 어떤 서류를 지참하고 DMV 에 가야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참고로 여권이 한국에서 향군법 위반으로 기소중지되어 재발급이 안됩니다.)
2. 며칠전에 운전중에 스피드 티켓을 끊는 과정에서 12500(A)V.C 라는 항목이 추가되었습니다. AB60 신청하면 이미 캘리포니아 드라이버 라이센스가 있었기 때문에 필기시험만 치르면 퍼밋을 발급한다고 하는데 그 퍼밋을 들고 법원에 가면 무면허로 인한 항목은 없어지는지 궁금합니다.
3. 혹시 며칠전에 받은 티켓때문에 ab60를 신청하는데 있어 걸림돌은 없을까요?
4. 법원에 꼭 출두해야 하는 항목 같은데 티켓에 적혀있는 법원이 비숍입니다. 이경우는 무조건 해당법원으로 출두해야 하는건가요?
질문이 많았습니다. 복잡하게 얽히게 되어 어쩔수가 없네요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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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서보천 님 답변답변일3/2/2016 5:01:03 PM
1. 만료된 캘리포니아 면허증과 거주증명서류 하나입니다.
2. 필기 합격 후에 임시면허증을 받는 경우가 있고 2차 심사로 넘어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임시면허증을 받는 경우라면 무면허 항목은 없어집니다.
한가지 더 궁금한점이 있는데요. 2번 항목 같은 경우 법원의 출두일을 2번까지 연장할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2차 심사로 넘어갈경우 만약 날짜만 잘 맞춰질수 있다면 법원 출두일을 연장한후에 ab60 드라이버 라이센스가 그 사이에 나온다면 그렇게도 해결이 가능한건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