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력이 있는 것은 국제운전면허증이 아니라 한국운전면허증입입니다.
한국 운전면허증이 없이 국제운전면허증만 가지고 운전하시면 안됩니다.
국제운전면허증만 가지고 운전하다가 걸리면 무면허와 같습니다.
방문자가 아닌 다른 비자를 가지신 경우에는 10일까지만 운전 가능합니다.
이 경우는 필기 시험을 치시고 한국운전면허증과 국제운전면허증을 보여 주시면 임시면허증을 발급해 줍니다. 그것으로 운전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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