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증 '원본'과 만료된 영주권을 제시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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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증 '원본'과 만료된 영주권을 제시하시면 됩니다.
Eb3 +1
기혼자녀 초청 +1
eb-3 여행허가서 +1
영주권반납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