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행히 b1/b2 비자가 있으시니 B1/B2로 입국하신 후 영주권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다만, 입국 시 영주의사를 보이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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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행히 b1/b2 비자가 있으시니 B1/B2로 입국하신 후 영주권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다만, 입국 시 영주의사를 보이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합니다.
시민권 부모 자녀 초청 +1
형제 초청 영주권 +1
인터뷰 통역사 자격요견 +1
영주권 카드 배달(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