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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AC21 이직시

지역Alabama 아이디r**tree1**** 공감0
조회557 작성일9/9/2024 4:52:56 PM
안녕하세요.
이직을 하려고 생각중이고, 영주권 받기전이고, 비숙련이고, 음식제조공장에서 포장업무파트에 있어요.
궁금한것이, 새로운 회사도 같은 포지션의 같은 인더스트리로 가야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어느정도의 유사성을 가진 회사로 이직을 해야되는지 잘 몰라서요.
직업업무 코드는 537064인데 코드만 맞으면 485j접수승인이 바로되는지 아닌지 몰라서 문의합니다.

예를들어,

1. 현재 직장이 food Manufacuring company 인데, 혹시 새로운 직장도 food manufacturing으로 똑같이 가야되는건지요?
아니면, food가 아닌 다른 기계부품 maunfacturing으로 가도되는건지요?

2. 포장업무파트만 맞으면 food manufacturing이 아닌, food wholesale이나 food retail의 포장업무파트로 가도되는건지 궁금합니다.
3. 485J 접수후, 접수했다는 레터를 받고난후, 그 후에 승인레터/ 혹은 거절레터가 따로 또 오나요?

늘 답변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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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최경규 님 답변 답변일 9/10/2024 9:48:10 AM

1. 새로운 회사가 반드시 food manufactoring이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회사의 종류보다는 내가 하는 일이 유사한 것인지를 따져 보아야 합니다.  다만, food에서 기계로 바뀐다면 서로 다른 업무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2. 포장업무 즉, 하는 일이 같다면 food wholesale 이나 food retail의 포장업무 파트로 가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3. 접수레터를 받은 후, 승인/거절레터가 따로 오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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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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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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