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의 귀임명령을 받아 두시기 바랍니다. 또한, 장기 근무예정이시라면 재입국허가서(reentry permit)를 신청하시는 편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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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귀임명령을 받아 두시기 바랍니다. 또한, 장기 근무예정이시라면 재입국허가서(reentry permit)를 신청하시는 편이 좋겠습니다.
영주권신청 가능여부 +2
재입국허가서 지문 +1
재입국허가서 +1
영주권 승락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