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ading.
Please wait.

loading...
list-ad-1
이민/비자 기타

Q. 영주권자 자녀 I-90로 14세 자녀 그린카드 카드교체

지역California 아이디p**7**** 공감0
조회1,441 작성일2/14/2023 6:23:34 AM
영주권 받은지 얼마되지않아 자녀가 14세가 되어서 I-90를 신청하라고해서 핑거프린트하고 온지 거의 10개월이 넘었는데 아직 Case is being actively reviewed by USCIS라고만 되어있어요... 새로운 카드가 오는건가요? 기존의 카드의 유효기간이 5년이상 님아서 를 계속 쓸수있는지? 이민국에 어떻게 얼어봐야 하는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list-ad-1
회원 답변하기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최경규 님 답변 답변일 2/14/2023 9:04:48 AM

영주권 갱신을 접수하시면 기존의 카드 및 '접수증' (1년 혹은 2년 유효) 두가지가 합쳐져 유효한 영주권 역할을 하게 됩니다.  

banner

변호사

최경규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list-ad-1

이민/비자 분야 질문 더보기 +

list-ad-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