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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기타

Q. 국적 이탈

지역California 아이디t**h020**** 공감0
조회2,801 작성일1/18/2023 11:19:43 PM

여자 는 남자 와 다른 국적 이탈 조건이 어떻게 다른지 아시는 분 설명 부탁 드립니다


제 딸이 미국 시민권자로 한국에서 태어나 12살에 미국에 와서 현재는 19살 대학생이 되었습니다


언제 국적 이탈을 신청 해야 하나요


감사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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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최경규 님 답변 답변일 1/19/2023 9:13:22 AM

선천적 이중국적 남자는 만18세가 되는 해의 3월까지 국적을 이탈할 수 있고, 이후에는 병역을 마친 후 국적이탈이 가능했던 것이 최근 법률의 개정으로 18세 이후에도 예외적으로 국적이탈이 가능하도록 되었습니다.  선천적 이중국적 여자는 만22세가 되기 전에는 언제라도 국적이탈이 가능합니다.  다만, 국적은 부담이라기 보다는 혜택이므로, 22세가 되기 전 외국국적 불행사 서약을 하시고 이중국적을 지키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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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최경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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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회원 답변글
답변일 1/19/2023 4:23:54 AM
먼저 정확하게 알고싶은 질문의 요지가 따님이 미국시민권자로 한국에서 출생(선천적 복수국적자)했다는 것인지, 아니면 12살에 이민와서 지금은 시민권자(후천적)라는것인지요? 만약에 이민와서 후천적 시민권자가 된것이라면 나이에 관계없이 아무때나 국적상실신고를 하시면되고 선천적 복수국적자는 아래와 같습니다.
여성은 만 22세가 되기 이전까지 국적이탈 신고를 하실수가 있고
아니면 외국국적불행사 서약서를 제출하면 복수국적을 유지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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