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규 님 답변 답변일 4/13/2023 9:28:57 AM 단순한 티켓(통고처분)이라면 시민권 신청시 알리실 필요는 없고, citation 형식이라면 알려 주시면 좋습니다.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변호사 최경규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