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산 님 답변 답변일 4/6/2023 1:04:48 PM 같은 집에게 동거하는 배우자의 소득 일부가 신청인의 소득으로 간주 될 수 있다고 하네요.해당 카운티 메디칼 워커와 상담하시길 권합니다. 부동산 브로커 김영산 직업 부동산 브로커 이메일 sunnyyssmile@gmail.com 전화 747-244-59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