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구입과 관계되어 계약이 되었다가 환불과 관계되어 수수료를 지급받기로 새로운 계약을 한국의 한 목사님과 했습니다. 미국에 일부러 날라와서 싸인까지 다 해놓고 나서 한국으로 돌아가서는 협박에 의해 강요된 계약이었다고 하며 수수료 지급을 거부합니다. 돈은 안 받더라도 그 부부의 행위가 너무 괘씸해서 다양한 웹 사이트와 관게 기관의 고발센터등 한국 사회에 다 알리고 싶은데 어떻게 하는것이 제일 효과적인지요?
*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첫번째 전문가 답변을 남겨주세요!
회원 답변글
b**footbon**** 님 답변
답변일8/24/2011 11:42:00 PM
가서 그냥 실어다 묻어버리세요...
w**mdtkw**** 님 답변
답변일8/25/2011 11:43:32 PM
쌍방이야기를 다 들어봐야 알 일이군요. 정 억울하시면 민사소송을 하세요. 여기서 투덜거려봐야 헛소리입니다.
4**ki**** 님 답변
답변일8/26/2011 10:46:41 AM
정당한 거래였다면 중개인은 사거나 파는 금액에서 수수료를 챙기게 되어있는데, 수수료를 따로 받기로 했다는 것 자체가 이해가 않가네요. 목사라는 title과 거래한 것도 아니고 ... 저승사자 (wjtmdtkwk)께 동의합니다.
j**aica**** 님 답변
답변일8/26/2011 11:45:11 AM
여기서 무슨 도움을 바래요....? 여긴 루저들이 무신 모 된줄알고 의기양양 염병떠는데에요.... 두 번 속상하지말고... 그 목사가 소속되있는 교단이나 아니면 직접 그 교회 장로들에게 연락하세요, 님이 정말 정당하고 억울하다면.... 그리고 분명히 목사들은 자기 급여로 미국에 뭘 살 수 있느 사람들이 아니니까 분명 국세청 법을 어겼을거예요. 국세청 고충처리 위원회에 고발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