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1/5/2017 12:46:14 PM 안녕하세요아쉽게도 며느리가 장인, 장모를 영주권 초청하기는 어렵지만, 시민권자 배우자를 통하여서 본인께서 영주권을 취득하신후, 시민권을 취득하신다면, 시민권자가 되신 본인께서 본인의 부모님 영주권 신청이 가능하실수 있으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