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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교통법규/티켓

Q. 임시번호판 유효기간 지나서 토잉

지역New Jersey 아이디s**oo9**** 공감0
조회7,230 작성일10/2/2020 8:36:22 AM

안녕하세요.

중고 차를 지난 2월에 샀는데요.

임시번호판을 지금까지 달고 있다가  유효기간이 지나서 이틀전에 차를 토잉 당했습니다.

딜러에게 몇번 플레이트를 요청했는데도  자꾸 지연이 되었어요.

이 경우에 딜러에게서  티켓벌금과  토잉비, 차가 없는동안 사용한 렌트카 비용을 받을 수 있을지요 ?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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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5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서보천 님 답변 답변일 10/2/2020 1:35:49 PM

받을 수 없습니다.

플레이트가 오지 않으면 DMV에 직접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배달 사고일 수도 있습니다.


참고로 주에 따라 다를 수는 있겠지만 토잉을 당한 이유는 차량등록증의 문제가 아니라 다른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아래의 영상은 운전중 경찰에게 잡혔을 때, 교통위반 티켓 처리 방법에 대한 설명을 영상으로 만든 것입니다. [서보천TV]에는 이 영상들 외에도 미국 생활에 유익한 영상들이 많이 있습니다.


[서보천TV] 운전중 경찰에게 잡혔을 때, 교통위반 티켓 처리 방법

https://youtu.be/SxV936R7qR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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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답변글
답변일 10/2/2020 4:17:44 PM
딜러에서 차 살 때는 임시 번호판을 주지만, 그 다음은 본인이 DMV에서 등록된 대로 번호판을 받는 것이 아닌가요?
답변일 10/2/2020 5:12:28 PM
제가 생각하기엔 유효기간이 지났다고 토잉한게 아니라 다른 이유땜에 토잉했을수도 있으니 토잉회사에 문의해보시죠. 현재 코로나땜에 dmv 에서는 모든 유효기간을 연장시켜주고 있는 상황인데, 그 이유땜에 토잉할 이유가 없을것 같습니다. 다시한번 확인해보세요. 그리고, 플레이트가 안오면 레지스트레이션이나, 차 살때 준 영수증 (핑크슬립) 그리고, dmv 에서 온 타이틀 같은 서류들을 들고 직접 dmv 에 방문해서 처리하세요.
답변일 10/2/2020 5:14:01 PM
아... 뉴저지는 다를 수도 있겠네요. 저는 캘리경우를 말씀드린거니 그냥 참고하세요.
답변일 10/2/2020 5:18:41 PM
딜러에게 문의해보시고, 불가하다 하면 스몰클레임을 하실수 있는데, 이길 확률은 그리 높지 않을것 같지만 일단 소장이 접수되면 딜러쪽에서 반반이나 3분1 정도의 딜이 들어올 수 있을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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