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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리스/주택법

Q. 챕터 7

지역California 아이디j**mechon**** 공감0
조회1,632 작성일5/15/2020 9:43:26 PM

가게 렌트 을 낼수없어  문을 닫았습니다 

리스을 해제 해달라고 열락했지만 다음 테넨트가 들어올때까지

렌트을 내라고 합니다

해서 파산청 챕터 7 을 하려고 합니다 

제가 먼저 파산 신청을 해야하나요 

아니면 오너가 어떻게 나오는지 기다렸다 상황 을 더 지켜보다 

하는게 낳을까요

랜트는 3개월 밀려 있습니다 

조언 부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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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5/16/2020 8:57:13 AM

안녕하세요


파산 신청은 언제든지 할수 있으므로, 현재로서는 건물주인측이 세입자를 상대로 고소를 할지에 대해서 지켜보시고, 가게 관련 다른 채무들이 있으면 정리를 해 놓으셔서 파산 준비를 해 놓으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건물주인과 맺은 리스 계약서에 세입자와 보증인 모두 책임을 질수 있으므로, 파산하시는 본인이 아닌 보증인이 따로 있다면, 해당 보증인또한 민사소송을 당할수 있으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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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회원 답변글
답변일 5/16/2020 5:00:14 PM
답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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