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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리스/주택법

Q. 렌트한 집에서 도난시

지역California 아이디U**o82**** 공감0
조회1,980 작성일4/24/2020 10:09:16 AM
하우스에 렌트중인데 집앞에 세워둔 자동차를 도난당했습니다. 자동차책임보험만 있는 관계로 도난에 대한 보상을 못받는다고하는데 제가 집렌트보험을 따로 들지는 않았지만 집주인의 보험으로 커버가 되지는 않나요?집주인에게 애기하고 클레임할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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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서보천 님 답변 답변일 4/24/2020 4:37:54 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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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사, 교수, 법무사, 운전강사

서보천

직업 목사, 교수, 법무사, 운전강사

이메일 bocheonseo@gmail.com

전화 310-951-3153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4/25/2020 6:29:48 PM

안녕하세요


물어보실수는 있겠지만, 집 '앞'에 세워두셨다면, 주인 집 보험으로 커버 받기에는 어렵지 않을까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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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회원 답변글
답변일 4/24/2020 10:34:25 AM
당연히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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