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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리스/주택법

Q. 렌트비 상승요구

지역Missouri 아이디4**7kore**** 공감0
조회1,377 작성일4/17/2020 8:43:33 AM
안녕하세요.
계약기간이 끝날 무렵,
저희 렌로드가 작년에 저에게 이제 더이상 렌트비를 올리지 않겠다고 구두로 통보해서 넘 좋았습니다...
그리고 올리지 않는 금액으로 계속 돈을 내어 오고 있던중 제가 다시 한번더 물으니 제가 장사하는한 다시는 올리지 않겠다고 확인을 해주더라구요.
그래서 이걸 문서로 남길려고 이런 내용을 적은 Agreement를 내미니 마음이 바뀐듯 2년동안은 오르지 않겠고 그 후엔 다시 올리겠다고 하네요...넘 속상 합니다.
혹시나 해서 녹음도 해두었지만 복잡하게 할 생각은 없습니다...
구두로 한건 아무런 효과가 전혀 없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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