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께서 아파트에 살고 계십니다.
이번달 3/31/2020에 lease가 종료 됩니다.
COVID-19여파로 두분 모두 실직 되어 저희 내외와 함께 살게 되었습니다.
아파트에 이번달 리스도 종료되고 실직도 되어 더이상 렌트비를 낼수 없으니 리스를 연장 하는 대신 3/31/20에 이사를 가갰다고 알려주었습니다.
이메일로 보내야 한다하길래 같은날 이메일로 보냈습니다.
그후 메네지먼트에서 닥큐싸인을 보내와 전화로 문의를 여러차례했습니다.
서류에 30day move out 이라고 되어있고 notify date 3/13/20, vacating date 3/31/20 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또 한 리스 만료전에 3/31/20 이사할시 agreement breakage fee로 $2500을 지불 하겠다는 내용이였습니다.
I/ we hereby serve my/our 30 day notice to terminate my/our rental agreement on 3/31/20.
I/we are aware vacating prior to the expiration date on the rental agreement, a Lease Break Fee of $2500 is due prior to vacating premises. If I fail to pay the Lease Break Fee of $2500, the daily rent will be charged through the expiration of the Rental Agreement or until the rental unit is re-rented.
서류를 받은후 싸인전에 통화를 하고 저희 부모님은 lease break한게 아니기에 $2500은 내지 않아되며 적용이 안된다고 확인했습니다.
또 저희가 3/31/20에 이사를 하는것을 다시 한번 컨폄했습니다.
아무얘기 없더니 3/25/20 갑자기 이메일을 보내왔습니다. 4/12까지 돈 내야 하는거 알고 있지?라면서요.
공짜로 살겠다는것이 아니라 실직이 되어 survive를 할수 없기에 딸네 집으로 이사를 하는거다.
그랬더니 payment arrangement를 해줄수 있다는 거에요. 아예 돈이 없다. 인컴이 전혀 없어서 지불 할수 없다 그러므로 이사를 나가는 거다라고 다시 알려 주었습니다. 그래도 할수 없다고 살던 안 살던 12일치를 지불해야 한다고 하는데요, 어떻게 방법이 없을까요?
거의 900불을 지불하라는 얘긴데요. 이런 불상사에 제외 될 수 없나요?
아파트에 많은 사람들이 살아서 두분 건강도 솔직히 염려 스럽습니다.
두분 연세는 59세십니다. 엄마는 11월에 60세되시구요.
저희 어떻게 해야하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