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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리스/주택법

Q. 사업체 리스 계약 파기

지역California 아이디m**is**** 공감0
조회1,740 작성일3/24/2020 10:05:29 AM
운영중인 사업체를 접으려고 하는데 리스가 2년 정도 남아 있습니다. 리스는 제 명의로 되어 있고 사업체는 법인으로 제가 대표이고 와이프와 51%, 49% 로 되어 있습니다. Landlord 와 상의하겠지만 원만하게 협의가 안되면 그냥 접을 수 밖에 없는데,
남은 리스 기간에 대해 Landlord 가 와이프에게도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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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3/24/2020 10:38:59 AM

안녕하세요


계약서에 명시되어있는 세입자인 '법인' 과 보증인으로 기입되어있는 분들을 상대로, 건물주인측에서 계약파기로 고소를 할수 있을듯 사료됩니다. 배우자 되시는 분의 이름 자체가 계약서에 명시되어있지 않다면, 법적 책임에 해당하지 않을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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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회원 답변글
답변일 3/26/2020 11:58:44 AM
리스가 법인으로 안되있으면 리스당사자만 계약에 성립되었읍니다. 법인과 아무 문제없죠..또 와이프는 스탁으로 소유만 했지 법인과 무관합니다. 즉 법인의 주인이 아니지요. 주인은 법인 자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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