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세 시민권자입니다. 한국의 부친에게 생전에 10년에 걸쳐서 4억 정도 증여를 받았습니다. 물론 당시 증여세를 내지 않았습니다. 부친 사망후 몇년이 지나서 세무조사를 했는지 증여받은 년도부터 가산세가 붙어서 2억 정도의 세금 고지서를 이메일로 받았습니다. 현재 나는 수입이 전무하며 세금을 낼 여력이 없습니다. 만약 미납하면 어떤 불이익을 받는지 알고십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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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2비자 신분 세금 보고 여부 영주권 취득과 관련되나요.
증여세 문의 드립니다
엘에이 개인파산을 생각중입니다
증여
해외은행구좌 +1
영주권에서 시민권 취득시 부동산
캘리포니아 시민권자의 한국 내 소유 동산 상속 +1
은행대리인 서류
한국 주택매매시 미국세금
미국시민권 부모가 불체 자녀에개 상속시 세금.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