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는분에게 $3만 을 빌리고 LIEN을 해주었는데
나중에 보니 Short Form Deed of Trust (due on sale)로 $3만,
Deed of Trust with Assignment of Rents and Request for Special Notice 로 $3만
2개로 LIEN 이 되어 있더군요.
최근 $3만 모두 갚으니 서류를 만들어 오면 LIEN을 풀어주겠다고 하는데
FULL RECONVEYANCE만 2개 만들어 채권자 싸인, 공증 받고 접수하면 되는지요?
도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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