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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상속/재산법

Q. 미국 시민권자 인데 한국부모님 사망후 상속 포기 하려고

지역California 아이디c**ntkwo**** 공감0
조회10,220 작성일3/1/2021 12:52:17 AM
한국 부모님 사망후 미 시민권자 몫 상속 재산을 포기하면 한국 형제 들이 자동 나누어 가지겠지오, 이 때 미 시민권자 아들이 어떻게 해야 법적 포기 가 되는지요.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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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3/2/2021 12:05:11 PM

안녕하세요


한국 상속법 변호사에게 문의해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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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회원 답변글
답변일 3/1/2021 9:48:01 AM
한국의 형제들이 재산을 정리하기 위해선 여기 계신 분이 직접 가거나 또는 위임장을 작성하여 보내셔야 합니다. 각 용도별 위임장이 각각 필요할 수 있으니 형제분들에게 필요한 것들 물어보시고 영사관에 가셔서 위임장 작성하여 보내시면 됩니다.
답변일 3/3/2021 5:09:25 AM
지난주 처리해본 경험담 입니다
우선 재산 처리를 위한 한국의 가족이나 법무사무실에서 보내오는 서류가 있는지 확인해 보시면 저의 경우 대체로 상속재산분할협의서(토지와 건물 각각)와 , 미국가족기본증명서(여권과 유틸리티빌등의 주소적힌 것)가족관계증명서, 재외국민등록부 등본등을 영사관에서 발급또는 인준 공증 받으면 됩니다 영사관사전예약 필수, 재외국민등록안되어있으면 사전에 등록하는것이 좋습니다 , 인터넷으로 ...
답변일 3/3/2021 5:11:25 AM
위임장도 보내야 하더군요 /영사관에서 발급해줌/ 한국가족 인적사항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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