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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상속/재산법

Q. 토지 상속세

지역California 아이디m**ster1**** 공감0
조회2,463 작성일12/17/2020 12:58:10 PM

10년전에 한국에 부모님으로 부터 선산땅을 상속받았고 명의도 변경 되었는데

이번에 토지 개발공사로 부터 땅이 수용이되어서 제가 보상을 받을 예정입니다.

만약에 보상금을 받으면 미국에서 Capital Gain Tax를 내어야되는지요.

미국에서 면제 금액 미만으로 부모로부터 상속을 받으면 상속세가 없는걸로 알고있는데

미국에서 투자한 소득이 아니고 오래전에 한국에서 받은 상속 보상금액을 내야하는지요.

많은 조언 부탁드리오며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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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12/18/2020 9:18:23 AM

안녕하세요


한국 부동산의 경우, 한국상속법에 따라서 적용이 될듯 사료되며, 미국 상속법에 따르면 $1,118,000,000 까지는 면제가 되므로, 한국 상속법에 따라서 세금을 내시고, 미국에는 세금 신고를 하셔야 되실듯 사료되므로, 담당 회계사분과 이야기해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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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회원 답변글
답변일 12/22/2020 4:31:36 AM
상속은 10년전에 이루어졌고 이때 미세무국에 세금운 언내지만 보고를 form 3520 하여야 했습니다. 이제 토지를 팔은거와 같은 보상을 받았으니 당영히 롱텀 캐피탈게인 20% 세금을 내어야 하는 걸로 일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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