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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상속/재산법

Q. 아포스티유 에 대하여(about (Apostilles)

지역Texas 아이디m**gdol200**** 공감0
조회8,094 작성일11/11/2020 1:56:27 PM

안녕 하세요

여긴 달라스 텍사스 입니다

상기 제목 처럼  아포스티유에 대하여 정확하게 알고싶어서요

사연은 이렇읍니다

1 개월 전에 한국에 계신 어머님 께서 노환으로 돌아가셨는데

어머니 앞으로 조그만 시골집이 하나있어요

여기있는 자손들은 모두 시민권 을 취득했고 한국에 여동생 앞으로 상속 을 해줄려고 하는데 서류가 많이 필요 하네요

1)시민권 자 의 서명 진술서

2)시민권자의 동일인 진술서

3)시민권자의 거주사실  진술서

4)시민권자의 위임장 등

이렇게 4 가지 서류를 영사관 사이트에서 다운받아서 작성 한후 

공증 (은행이나 회계사등 )은 아무곳이나 가능 한지

위에 질문내용처럼  아포스티유 라는 인증 절차를 받아야 하는지

해야하면 어디서 어떠게 해야 하는지를 

아시는분이나 전문가들께서 알려주시면  고맙겠읍니다

모두들 건강하시고 좋은날만  가득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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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6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서보천 님 답변 답변일 11/11/2020 4:37:02 PM

공증을 받은 다음에 반드시 아포스티유를 받아서 보내셔야 효력이 있습니다.

공증은 요즘은 은행에서는 해주지 않습니다. 은행 업무와 상관 없는 것은 해주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거래하시는 은행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가까운 UPS에 가셔도 공증을 하실 수 있습니다.

거의 대부분의 UPS 스토어에서 공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청사에서 아포스티유를 받으시면 됩니다.


아래의 영상은 아포스티유 신청 방법과 아포스티유 신청시 주의 사항 두가지를 설명한 영상입니다.

[서보천TV]에는 이 영상들 외에도 미국 생활에 유익한 영상들이 많이 있습니다.


[서보천TV] 아포스티유 신청 방법

https://youtu.be/0qrUCmimJ40


[서보천TV] 아포스티유 신청시 주의 사항 두 가지

https://youtu.be/2MYrM_cPo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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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보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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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bocheonseo@gmail.com

전화 310-951-3153

회원 답변글
답변일 11/11/2020 4:06:35 PM
장인이 돌아가신 후 집의 유산 문제로 같은 경우를. Wife 형제가 많은데 형편이 어려운 막내 처남에게 모두 양보하기로. 돈이 걸린 문제라 약간 짜증도 났지만. 에휴. 어쨌든 잘 설득해서 마무리 했죠. 님은 좋은 형제들을 가지신 듯. 저희도 시민권자인데 님과 같이 절차를 알아보았지만 서류를 notary도 없이 작성해서 보냈죠. 그리고 우린 거의 매년 한국을 방문하기 때문에 한국에서 변호사 만나 몇가지 싸인 만하고 해결했죠. 형제들이 모두 미국에 거주하니 귀국은 힘들것이고 notary를 해서 보내면 충분할 듯 한데. 만일을 대비해서 Apostille를 받으면 확실하겠죠. Apistille는 각 주에서도 가능한 걸로 아는데 아니면 Dept of States 에서 Apostille form 다운받아 작성한 후 original notarized documents 와 fee $15(?)를 보내야 하죠. 한국의 동생의 변호사에게 먼저 자문을 구하고 하는게 시간을 save할 듯 한데.
답변일 11/11/2020 4:13:06 PM
z za님 답변 감사합니다
공증은 다 받았는데 여기 형 제가 3 명이구 한국에도 3 명인데
조그만 집과 땅 이 같이걸려있어요
우린 포기하고 동생한테 줄려고 하는데 그것도쉽지않게 뭔 서류가그렇게많은지요
영사관에선 확실한 얘기를못듣고 그냥 잘 알아보고 하라는 옆집 아저씨 얘기하듯이해서요
아무튼 감사합니다
도움이많이되었어요
답변일 11/11/2020 4:30:31 PM
제 경우를 좀 더 자세히 설명하죠. 먼저 한국의 형제들의 동의를 변호사를 통해 확인했죠. 뒤에 딴소리 하면 정말 골치 아푸죠. 그리고 미국 시민권자인 wife에게 필요한 서류들 (남의 list)과 유산 포기 및 동생에게 양도서 등이 있죠. 외국에 거주하기 때문에 Email 로 주고 받을 수 있죠. 님의 형제들은 그럴리 없겠지만 돈의 액수가 사람을 흔들죠. 한국의 형제들의 확실한 동의가 우선이고 미국 형제들의 동의만 있으면 그냥 서류 상의 문제일 뿐이죠. 만약 한국에서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았으면 먼저 꼭 선임하기를 권하네요. 그러면 비용은 들겠지만 시간도 절약하고 확실하게 마무리 할 수 있죠. 이런 case는 선임료가 비싸지 않죠.
답변일 11/13/2020 8:12:18 PM
다른건 몰겠고 특정서류에 대한 아포스티유 발급은 간단함. 참고로 전 미국면허증을 한국면허증으로 바꿀때 아포스티유 제출하라고 해서여. 먼저 지역에 공증하시는분 찾아가서 서류에 대한 공증을 받으세여. 저는 면허증에 대한 공증을 받았죠. 그리고 거주지 시티홀에서 아포스티유 발급시 필요한 서류가 있어여. 그거 다운 받고 작성해서 fee 15불이었나 체크 동봉해서 보내면 2주안에 그 서류에 대한 아포스티유 보내줍니다.
답변일 11/14/2020 2:53:09 PM
저도 2019년10월에 한국에 있는 토지를 동생에게 상속하는데 동의하고 토지 상속을 포기하여 똑같은 서류를 한국에 보냈고 상속완료되었습니다. 저는 뉴욕총영사관에서 총영사확인증,재외공관 인지대필증이 붙어있는 서류를 보내니 묶여있던 은행의 상속인의 많는 현금재산을 바로 인출할수가 있었습니다, 말도 많고 분쟁이 많은 상속재산은 아마 아포스티유보다도 대한민국 국가기관의 확인 서류를 더 신뢰하는 것 같았습니다.
위의 4가지 서류는 발급중지를 했다가 해외동포분들의 청원과 편의를 위해 다시 오픈되어 2019년부터 총영사관에 비치되어 있는 서류입니다.
시민권,운전면허증,여권(기간만료된것도 상관없음)지참하고 가면 발급받을수 있습니다. 임의로 포기각서 를 타이핑해서 가면 편리할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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