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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상속/재산법

Q. 영주권이후 한국통장명의

지역ETC 아이디s**ncho**** 공감0
조회2,490 작성일11/6/2020 9:11:47 AM

수고하십니다.

2020년1월 아내만 영주권받은상태로  남편은 현재한국에서 개인사업중입니다.

한국의 아내명의통장의 돈이 미국으로 넘어갈때 증여세를내야될수도있는지요?

처음해외계좌신고를 내년4월까지해야하는데...하기전에 .. 남편명의로바꾸는게나을까요?

아는게별로없는 초보라서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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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 11/7/2020 5:53:48 AM
본인 명의 한국예치 예금을 역시 본인명의 미국예금계좌로 이체하는 케이스를 말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증여세 없습니다. 명의변경 필요없고 해외계좌 신고하면 됩니다.
한국의 주거레 외국환은행(한번 뢰국환은행 지정하면 같은 은행/지점에서 처리해야 함)에 가면 규정에 맞게 처리해 줄 것입니다.
한국에서 송금수수료를 부남해야 하고 미국 입금은행에서도 수수료 $20 내외 차지합니다.
이체금액이 크면 한국은행(증앙은행)의 허가를 요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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