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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상속/재산법

Q. 리빙트러스트

지역California 아이디k**r**** 공감0
조회2,001 작성일9/9/2020 2:01:47 PM

안녕하세요

4유닛을 작년에 딸이름으로 명의를 바꿨습니다(증여).

그 4유닛을 트러스트로 만들고자 하는데요


1. 딸을 truster로 저와 아내, 아들을 trustee 로 각각 1/4 지분으로 만들수 있나요?


2. 나중에 저나 아내의 사망후 그 지분을 아들과 딸에게 각각 1/2씩 beneficiary 로 지정해서 트러스트를 만들수 있나요?


3. 트러스트를 만든후에도 렌탈인컴에 대한 세금은 truster 혼자 내나요? 아니면 각각 지분대로1/4씩 렌탈인컴에 대한 세금을 부담하나요?


제 이멜 : khhrt@hanmail.net 로도 답변과 비용을 대략 알려 주시면 트러스트 만들때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전문가님들의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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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9/11/2020 10:08:55 AM

안녕하세요


해당 4유닛을 Trust 소유로 만들면, Trust 자체가 세금을 내야하고, 말씀하신 분배나 세금관련 문제에 대하여서는 해당 Trust 안에 기입하시면 되실듯 사료됩니다.  세금관련 문제는 담당 회계사분과 이야기해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비용은 각 변호사마 다를듯 사료되며, 수수료를 제외하고 대략 $1,000~$2,000 정도 생각하시면 되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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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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