님의 글의 내용으로 보면,
님의 부부는 2012년에 미국 생활을 힘들어 해서 한국으로 갔었고
님의 남편은 2년 동안 한국에 있으면서 적응을 못해서 다시 미국으로 갔습니다.
그 때 님은 한국에 남아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남편과 헤어진지는 6년이 됩니다.
6년 동안 떨어져 있는 동안에 남편에게 여자가 생겼고 남편이 이혼을 요구했다는 것입니다.
남편에게 재산이 있으면 이혼전문 변호사를 선임하시고, 남편에게 재산이 없으면 그냥 서명해 주어서 이혼하면 될 것 같습니다.
님이 남편을 위해서 수고한 상황을 생각하면 억울하고 가슴 아픈 일이지만,
부부 중 한 사람이 이혼을 청구할 때 상대 배우자의 동의 없이도 이혼을 이루어 집니다.
님의 서명을 해 주지 않아도 법정에서 이혼 판결은 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