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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가정/이혼법

Q. 이혼과 재결합

지역California 아이디i**ng15**** 공감0
조회6,428 작성일5/27/2020 12:40:20 PM
2016년 이혼을 했고,엘에이시에서 이혼판결문을 받았습니다
전남편과 재결합을 하기로 했고
올 4월에 2019년 텍스보고를 married joint 로 하려고하니 cpa가 확인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이제라도 시에 결혼증명을 확인받아야합니까?
어떤 절차가 필요한 지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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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5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5/27/2020 7:34:28 PM

안녕하세요


미국에서 이혼을 하셨고, 한국에 해당 이혼신고를 하지 않으셨어도, 미국 내에서는 이혼하신것으로 간주가 되실듯 사료됩니다. 작년 2019년도에 결혼을 다시 하지 않으셔싸면, 캘리포니아기준으로는 Married 로 세금보고 하시는거는 문제가 될수 있지 않을까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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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회원 답변글
답변일 5/27/2020 1:26:01 PM
전 남편과 재결합을 하기로 했다면
2019년 12월 31일 까지 재결합을 아직 안 하셨다는 말씀 이신가요?
그렇다면 Married filing jointly로 보고 할 수 없습니다.
만약 2020년 4월 전에 재 결합을 했다고 하더라도 2019년 세금보고는 single 이나 Head of household 로 해야 합니다.
답변일 5/27/2020 1:55:50 PM
원글입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영주권 유무와 상관이 있을까요?
아직 없습니다
미국에만 이혼이 되어있었고
한국 즉 영사관에는 신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2019년 말경부터 같이 살았어요
정확하게는 cpa랑은 사정 얘기한 후에 세금보고를 이미 했습니다
뭐를 먼저 해야할까요?
수정이 가능할까요?
답변일 5/27/2020 2:39:12 PM
글쎄요. 동거를 하고 안 하고 보다는 법적으로 혼인 상태 이냐 아니냐가 중요합니다.
한국 호적엔 기혼 이고 미국은 이혼 이라면 조금 애매하긴 합니다만
CPA 와 상의후 MFJ 로 보고 했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럼 2016년 부터 2018년 까진 Single/HOH 로 보고 하시고요?

제 견해는 현제 status 는 이혼이라고 보여집니다.
따라서 Single/HOH 로 보고해야 한다고 보여지고
세금 보고 하실때 CPA 에게 사정 이야기 하시고 보고 하셨으면
그 CPA와 상의 하시길 권해드립니다.
답변일 5/28/2020 4:49:51 AM
미국의 문화에 어울리도록 세법도 복잡하고 계속 특별법으로 변천되어 어려운 부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따라서 For Income Tax Purpose only 라는 말이 자주 나옵니다.
예를 들자면
1. U.S. Citizen과 결혼을 한 외국인 배우자가 MFJ를 하지 않고 배우자의 모국 세법을 따르겠다고 하면 상대 배우자는 MFS로, U.S.Citizen인 자식이 있으면 HOH로 할 것입니다.
2. Legal Marriage ( as of 12/31 of Tax Year)하에 있지 않은 납세자는 Single or HOH로 (In general)할 것입니다. 세법상 현재는 Boy/Girl Friend..로 인정할 것 같고 만약 Tax Year 1년 내내 동거한다면 피부양인으로 할 것 같으나 현재의 세법상 큰 Benefit은 없을 것 같습니다.
3. Filing Status는 납세자가 (합법적으로) 최대의 Benefit을 얻는 방향으로 선택하는 것이니 이점 이해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4. 첨언을 하자면 "Common Law Marriage"를 인정하는 State가 2018년 기준으로 8개주 + 1 DC인데 이것도 입법으로 바뀌어 온 변천사가 있지만 CA는 인정하지 않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참조하시고 위 "고견" 같이 도움 받으신 CPA와 상의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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