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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가정/이혼법

Q. contempt of court

지역California 아이디c**d**** 공감0
조회1,761 작성일3/24/2020 12:17:05 PM

안녕하세요? 이혼과정에서 상대가 소장을 받자마자 제 신분증과 모든 서류 그리고 집안에 있던 모든 것을 훔쳐 잠적했습니다. 그래서 법정모독죄로 고소를 했는데 탐정도 1년이 넘도록 상대를 찾을 수가 없다고 합니다. 집주소는 옮기지를 않아 여전히 제 집으로 모든 우편물이 오고 있습니다. 가족카드로 발급받은 제 이름의 카드를 사용한 후 갚지 않은 것, 본인 명의로 된 카드 사용 후 갚지않은 것 등..어쩌면 한국으로 갔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 친척들도 아예 모른다며 함구하고 있구요. 그런데 이것이 현재는 가정법원에서 다루고 있지만 형사법에 해당되는 것이라 직접 본인에게 소장을 전달하지 않으면 소송 진행이 안된다고 합니다. 제가 알아본 바로는 이렇게 못찾을 경우 변호사의 확인 문서와 신문공고 후에 소송을 진행할 수 있다고 하던데 이런 방법이 가능한지요? 만약 가능하다면 비용은 어느 정도 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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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3/24/2020 8:12:45 PM

안녕하세요


법정 모독으로 형사처벌을 진행하시는 것이라면, Publication 이 아닌 Personal Service 로 진행이 되어야 하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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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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