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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기타

Q. 생년월일 변경시

지역California 아이디oii**** 공감0
조회1,979 작성일12/30/2022 5:23:42 PM

영주권자이고 1958년생인데 호적에는 1959년생으로 되어있습니다. 원래의 생물학적 생년월일을 회복하고자하는 열망은 많았으나, 변경후에 따라올 법률적 행정적 불편함이 여러 분야에서 생길 것 같아서 미루어왔습니다만, 혹시 한국법원에서 생년월일을 바꾸어 준다면, 미국에서의 그 동안의 모든 법률적 서류나 social security benefit의 시작 등에서 혼란이 생길 것 같은데, 변경시 제가 예상할 수 있는 불편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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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 12/30/2022 10:38:16 PM
이름이나 생년월일 바꾸게 되면 모든 생년월일이 적혀있는 법률적 서류들(여권, 운전면허, 병원기록, 등등)을 일일이 다 관련 기관에 연락해서 바꿔야 하는 불편이 있습니다.
어린 나이도 아니신데 이제 와서 굳이 법률적 생년월일을 바꾸실 필요가 있나요?
답변일 1/2/2023 12:09:21 AM
굳이, 지금에와서 바꾸실 필요가 있을까요?
생년월일을 바꾸게되면 모든것이 새로 시작이라 생각하시면되요.
원래 그때 시절의 한국사람들 대부분이 생일이 두개입니다.
어차피 내 부모의 잘못으로(늦게 신고하거나, 잘못 신고해서…) 일어난 일들이니 그냥 지금까지 사신데로 사세요. 한국에서 바꿔준다해도 미국에서는 모든게 복잡하고 서류비들도 만만치 않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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