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에서는 별다른 이유 없이 고용주가 직원을 해고할 수 있으나, 그 해고가 부당한 것인지는 글쓴 분이 처한 상황을 알아야 답변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저희 로펌에서 무료 상담을 받아보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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