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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노동법/상법

Q. 직장 오너로 부터 성희롱을 당했습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c**05060**** 공감0
조회6,564 작성일9/6/2022 2:17:49 PM

3개월 정도 부부가 운영하는 작은 식당에서 서버로 근무했습니다.

당연히 택스보고를 했고 W4를 작성하면서 제 신상도 알렸습니다.

저는 남편을 잃은지 얼마 안 된 위도어 신분이고 아이또한 없는 싱글입니다.

근무한지 첫주에 회식겸 가게에서 주인 부부와 일주일에 하루만 근무하는 

또다른 팟타임 직원과 함께 술을 마셨습니다.

술을 많이 마신 탓인지 부분적으로 기억이 끊겼고 술을 마시지 않은 사모가

집까지 테려다 주어 안전한 귀가를 할 수 있었습니다.

문제는 다음 출근부터인데요, 남자 사장이 말하길 "내가 옷을 싹~ 갈아입혀줬는데 

기억해?" 입니다. 물론 그런일 없는거 알면서도 무척이나 불쾌했습니다.

내가 술을 안마시면 이럴 일이 또 없겠지 싶어 참았습니다.

그 뒤로 담배 피러 가자면서 둘이 있을때 수시로 입에 담기 힘든 말을 해댔습니다.

집 키를 달라, 라스 베가스 놀러가면 호텔 수영장에서 OO 씨 수영복 입은 모습을 봐야겠다,

빨래를 가져오면 펜티를 빨아주겠다, 어제 저녁에 집에 찾아갔더니 집에 없던데, 우리 부부는

각방을 쓴다, 가수 백OO씨의 비디오를 봤느냐,  점심시간에 사장님 뭐 드실꺼에요? 라는 제 질문에 "OO씨가 먹고싶어요." 였습니다. (당장에 기억 나는건 여기 까지 입니다.)

너무너무 더럽고 불결하고 치욕스러웠습니다.

저런 말들을 들었을때 단한번도 댓구를 한 적이 없었습니다.

당장에 먹고 사는게 급한 제 처지에 사장심기를 건들여 일자리가 끊길까 두려운 마음에 참고 또 참았습니다.

내가 댓구를 안하면 멈출줄 알았는데 그 사람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급기야 직원인 내가 그 사람을 사장으로서의 존중도 포기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둘이 있을때 사장의 잔소리에 ' O발 ' 이라는 쌍욕을 했고

그말을 지 부인한테 이르더군요.

앞뒤 사정을 모르는 그 착한 부인은 "앞으로는 그러지마" 라고 타일렀고

이렇게 된거 부인도 알아야겠다 싶어 일끝난후 

사장과 사모 저 이렇게 셋이 있는 자리에서 말했습니다.

"난 그만둬야겠고 노티스도 못준다.

사장한테 이런 말들을 들었고 너무 치욕스럽다.

내곁에 아무도 없어서 내가 그렇게 만만했냐 사과해라" 했더니

사장이 "너가 그것때문에 그만둔다는거야? 그럼 그만 둬"

라고 말할뿐 사과는 안했습니다.

"사과할 마음이 없나본데 세상에 알려서 판정 받아 봅시다" 

라는 말을 하고 저는 가게를 나왔습니다.

이 말을 들은 부인은 아무 말도 없었구요.


눈 뜨고 부터 잠들때까지 저런 치욕을 당한게 너무 억울해서 잠도 못잡니다.

힘든 노동을 하고 돌아와 멜라토닌에 의지할 수 밖에 없는 제 자신이 

너무 괴롭고 당당한 그 사람의 태도에 무섭습니다.

보험 걱정에 정신과 치료 받는것 또한 주저하는 제가 더 싫어지는 요즘입니다.

세상의 판정은 어떻게 받는 건가요?

EDD 신고 만으로도 충분할까요? 아님 변호사님이 필요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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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9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박영국 님 답변 답변일 9/13/2022 10:39:52 PM

안녕하세요.


직장 내 괴롭힘(harassment)을 당하셨을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하지만 더 자세한 정황을 알아야 법적인 판단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노동법 변호사와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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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 변호사

박영국

직업 노동법 변호사

이메일 young@marlispark.com

전화 323)638-1730

회원 답변글
답변일 9/6/2022 3:54:06 PM
큰 기업에서 일어난 일이라면 변호사들이 팔 걷어부치고 소송을 할 법도 합니다. 하지만 댁이 금전적으로 보상을 원하는거라면 가능하지 않습니다.
성추행이 아닌 성희롱은 판단하는 기준이 상당히 에매하고 각종 증거와 양쪽의 증언을 들어보고 성립가능한지 판단 합니다. 꼭 피해작의 주장이 사실이라고 받아 들여주지 않습니다. 주정부사이트에 들어가서 sexual harassment complaint 에 먼저 접수하면 응답이 올겁니다.
업주가 사과를 않했다는건 과실을 인정하는게 되니 당연히 안하죠. 한국식 사고방식으로 미국식 보상을 원하지 마십시요.
답변일 9/6/2022 4:38:58 PM
부엌칼로 좆대가리를 잘라버리세요.
답변일 9/6/2022 8:49:32 PM
제가 보기엔 안타깝게도 소송해도 이기기 힘들어 보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먼저 설명하였듯이 증거나 증인이 없으면 성희롱 증명하기 어렵습니다. 특히 성희롱성 말을 듣고도 아무 말 안 하고 가만히 계셨다고 한 것도 불리하게 적용됩니다. 왜 가만히 계셨는지는 저로써는 충분히 이해가 가지만, 법정에서 성희롱을 증명하시려면 성희롱성 말을 들었다면 바로 그런 말은 나에게는 치욕적으로 들리니 다시는 하지 말아 달라고 확실하게 선을 그어야 다시 또 하면 성희롱으로 간주하지, 가만히 있었다면 그냥 받아들인 것으로 풀의 될 수도 있습니다. 식당주인 부인은 착한 것으로 보인다고 하니 주인 부인에게 모든 것을 자세히 설명하고 주인부인이라도 (팔은 안으로 굽어서 힘들겠지만) 남편이 어떤사람인지 제대로 알았으면 합니다.
답변일 9/7/2022 6:05:17 AM
그 것들 정보 올려주세요...대신 갚아드리겠읍니다. 데스벨리로 끌고가서 묻어버리겠읍니다.. 죽일놈.
답변일 9/7/2022 2:09:44 PM
케이스 성립이 충분히 가능합니다.
다만 말씀하신 내용만으로는 충분히 판단을 하기 어렵습니다.
직장내 성희롱 같은 문제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변호사님들이 계시니 상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혼자서 하시면 많은 어려움이 있으시리가 생각이 됩니다.
답변일 9/8/2022 2:48:47 PM
우선 이러한 사실을 객관적인 입장에서
믿을 수 있는 “근거”가 있느냐 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전혀 근거를 내놓을 수 있는 증거가 없다면
단념하시고 속히 잊으시기를 노력하시면 어떨까요?

다음부터는 내가 취업을 하기전에
과연 주인이 사람 같은 사람인지
가능한 범위내에서 되도록이면 좀 잘 알아보시고
혹 이와 유사한일이 발생한다면
“즉시” 일을 그만두시기를 권합니다.

한편 판사앞에서 내가 당한 어려가지 성추행을
밝힐 수만 있다면 고소하시기를 권합니다.

저의 경험으로 보면 고소를 하여
변호사로부터 관련 사건 편지만 받아도
대다수(99%)는 잘못했다고 용서해달라는 요청이 들어옵니다.

약자에겐 강하고 강한자로 보이는 사람에게는
한없이 나약하고 비굴한 사람들이 특히 그렇습니다.

한가지 분명한 것은
변호사가 일단 이 사건을 수임을 한다면 승산이 있다는 이야기이며
승소하지 못한다 해도 손해 볼 일은 없습니다. (계약서 확인 요)

그러니까 밑져야 본전인데(exclude my time & energy?)
해당 노동변호사와 상담해 보세요.

칼로 X대가리를 잘라버리거나 묻는 것보다
훨씬 더 합리적이고 효과?적입니다.

영일샘
답변일 9/8/2022 3:49:43 PM
우선 본인이 잠자는 약에 의존해 자야하는 신세니 사회보장국이 연락하셔어 상담을 받아서 그 고통에서 조금이라도 벗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상담 무료고 거기서 도움의 손길이 있을수도 있어요.
또 증거 수집틀 하려면 먼저 일하던 사람들을 찾아보세요. 개버릇 남 못준다고 분명히 다른 사람들이게도 했을테니까요.
부인이 모르지 않을꺼여여. 다만 모르는 척 하시겠죠.
시간 낭비보다 사회보장국에 도움으로 고통에서 벗어나 예쁘게 사시기를 빌어요.
답변일 11/10/2022 5:07:07 PM
간댕이가 부엇네 요새가 어느 시대인데
그냥 증거남녀서 아주 골로 보내주새요
내용이 사실이라면 가게 팔아도 해결안될 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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