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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부동산 구매/판매

Q. 한국에 사는 시민권자가 한국 부동산 처분시 주 세금 문제

지역Korea 아이디e**iekr**** 공감1
조회2,706 작성일3/11/2021 6:11:06 PM
캘리에 살다 한국에 들어온지 4년째 됩니다.부동산을 처분하려고 하는데 처분시 양도 차익에 대한 세금을 Federal 외에 california에도 보고해야 하나요?
캘리에 집이 있고 렌트 수익에 대한 택스 보고를 하고 있으나 현재 거주지는 한국입니다. 법적으로 현재 캘리 주민이 아닌 거로 알고 있습니다.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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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곽재혁 님 답변 답변일 3/12/2021 12:39:55 PM

일단 이것도 문제이지만 현재 한국에 거주하시는 경우 한국에 거주자로 되어있으실경우 미국에서 가지고 계신 부동산 처분시 자칫하면 한국 정부에도 세금을 내실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미국에서 특히 주택을 매매하실경우 양국간의 세액 차이로 추가 세금을 한국에 납부해야 하는 경우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이문제를먼저 알아보셔야 할것 같구요 현재의 신분 상황에 따라서 달라지는지도 알아보셔야 할것 같습니다. 특히 이러한 건은 시민권자나 영주권자중 한국에서 잡을 가지고 일하시는분들중에 최근 불거져 나오는 문제인것으로 압니다. 캘리에 세금보고를 하실경우 이문제는 미국의 회계 전문가와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 간혹 이문제로 인해서 타주로 이주하신 경우 캘리포니아에서 세금을 내지않기 위해서 했다고 의심을 가지게 되면 소득 보고 관계로도 문제가 되는 경우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참고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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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산 님 답변 답변일 3/13/2021 9:22:56 AM

 “Making passive income (such as renting your house while you’re gone or collecting pension) may mean that you’ll have to pay state taxes."  '캘리에 집이 있고 렌트 수익 대한 택스 보고를 하고. . .'

"*If you didn’t make any income in any states while living abroad, you may be treated as a non-resident and will be released from your tax obligation."
해외에 거주하는 동안 어떤 주에서도 소득이없는 경우 비거주자로 취급 될 수 있으며 납세 의무에서 면제된다" 고 하네요.


"State capital gains tax is separate from and in addition to federal capital gains tax.”
https://www.ftb.ca.gov/file/personal/income-types/capital-gains-and-losses.html
California’s capital gains tax rates 링크 참조하시고. . .

CPA/EA
상담하시는게 최상이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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