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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부동산 구매/판매

Q. 클로징 후 부동산 등기가 안된 건가요???

지역Maryland 아이디s**il**** 공감0
조회3,609 작성일11/30/2020 11:16:52 PM

안녕하세요?

메릴랜드에서 주택을 구입해서 10월1일에 클로징을 했습니다.

모기지도 물론 있구요.

오늘 우연히 https://sdat.dat.maryland.gov?에서 property search를 해보니 제가 산 집의 owner가 여전히 전주인 이름으로 되어 있더라구요.?

클로징 후 거의 2달이 지났는데 이런 경우도 있나요? 주변에 팔린 집들을 몇 개 검색해보니 이미 다 반영이 되었는데 저희 집만 그대로에요.

집을 사고 deed? 이런걸 우편으로 받은 적도 없는데...어찌 된건지 궁금합니다.

혹시 뭐가 잘못된 건지 걱정도 되구요....

타이틀컴퍼니에 연락해봐야할까요?

혹시 잘 아시는분들 계시면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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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김영산 님 답변 답변일 12/1/2020 8:09:37 AM

 "When done properly, a deed is recorded anywhere from two weeks to three months after closing. . ." 

타이틀컴퍼니 title insurance company  또는 the county clerk’s office 에 연락 하는 것도 좋을 듯 하네요. (Mortgage lender 에게도 상황을 보고하는 것도 중요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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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재혁 님 답변 답변일 12/1/2020 10:15:01 AM
에스크로가 종료되는 기준은 오너쉽이 넘겨지는게 확인이 되어야 됩니다. 보통 주택이속한 카운티의 레코딩 오피스에서 등기 카피가 오는데 크로징에서 2주에서 몇달이 걸릴수도 있습니다. 간단하게 알아보실려면 거래를 담당했던 에이전트에게 연락 하셔서 타이틀 랩에게 grant deed 카피를 달라고 부탁 하셔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가끔 캘리포니아의 경우 크로징이 된후에 메일을 통해서 타이틀의 certify해야 한다고 하면서 $100미만의 돈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메일들은 카운티에서 보낸게 아닙니다. 조그만한 글씨로 정부와 상관이 없다는 문구가 있는경우 무시하셔도 됩니다. 다만 카운티에서 보내온 메일은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참고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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