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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부동산 리스

Q. 이런경우 ?아파트 수리문제

지역California 아이디k**gsley5**** 공감1
조회2,406 작성일7/9/2023 3:05:31 PM

네 아파트에 렌트해 살고 있는데요. 이 아파트에 이사온지는 3년이구요 1층이라서 물 문제가 여러번 있었네요 .비오면 물 들어와 마루를 두번이나 새로깔고 '

암튼 이번

  문제는 제가  외출을 하고 집에 오니 밤9시에 부엌싱크대 물이 역류해  반이 올라와 막혀서 

그밤에 관리회사 연락해 플러밍와서 5분도 안돼 고치고 갔어요,근데 수리비를 나 보고 내라는데 넘 황당하네요

우리딸이 내가 잘못하지 않았는데 왜 내야하냐고 물으니 계약서에 싸인을 했다는거에요. 19년도 첨 계약서  그후로 1년에 한번씩 계약서 다시 쓴걸로 알아요 노 인컴 조금 혜택을 받거든요.

내 잘못으로 물이 역류한것도 아닌데 이런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너무 스트래스 받네요. 전에도 막혔든적 있어도 그냥 해줫거든요. 목욕탕 한번 싱크대 한번,

아! 1층 사니 이런상황이 자주 있네요.

본인이 이런경우 스스로 수리해야하면 작은 글씨 일일이 읽고 누가 계약서 싸인할까요. 작은 글씨 일일이 읽고  엘에이 아파트서만 몇십년 살았는데 이런경우 첨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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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곽재혁 님 답변 답변일 7/13/2023 6:23:49 PM

본계약서와 리뉴한 계약서를 살펴보셔야 합니다. 어떠한 양식을 사용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수리와 관련해서 어떤근거인지를 확인하시는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의 내용을 봐서는 부엌에서의 싱크대 물 역류의 경우 보통은 관리회사의 영역으로 보여 집니다. 계약서중에 수리에 관한 항목을 찾아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아파트와 이견이 있거나 모든 커뮤니케이션은 가급적이면 문서로 남기시거나 아니면 문자로 기록을 남기시기 바랍니다. 만일 아무런 근거가 없다면 인근지역의 하우징 디파트먼트나 하우징에서 소개해주는 비영리 단체의 도움이 가능한지도 알아보시면 됩니다. 계약서의수리 책임여부를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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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재혁

직업 부동산 중개인/미연방세무사(EA)

이메일 ameribest11@gmail.com

전화 213-663-5392 / 714-752-9002

회원 답변글
답변일 7/9/2023 9:29:17 PM
계약서 기준 에서 적용 됩니다.
구글 번역기 앱을 다운 받으시고. 계약서 를 사진 찍으시면 지동 변역이 됩니다. 완벽하지는 않이만 어느정도 내용을 검토 할수 있으니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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