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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부동산 리스

Q. 대학생 아파트 lease 계약 파기 관련

지역California 아이디l**tevekim6**** 공감1
조회2,931 작성일7/4/2020 1:42:24 PM

안녕하세요?


제 딸이 9월 이면 대학교 4학년 됩니다.

학교 규칙상 4학년 부터는 기숙사에서 나와서 생활 해야 하므로 학교 앞 아파트를  지난 3월달에

친구와 함께 사용하는 조건으로 계약을 맺었는데요. COVID 19 로 학교 수업이 전부 On-Line 으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굳이 아파트에서 생활이 필요 없게되서 계약을 취소 할려고 Landlord 로 연락을 해 보니 계약 파기가 안된다고 합니다.

함께 계약한 친구는 International 유학생으로 현재 한국에 가 있고 한국에서 On-Line  수업 진행이 되기 때문에 가을에도 돌아올 생각이 없어서 그 친구도 아파트 계약 취소를 원하고 있습니다.

아직 Security Deposit 금액도 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계약금으로 $300.- 만 check deposit 을 했습니다. 8월 1 일부터 입주를 해야 하는데요. 이런 경우 계약 파기가 안되는 것이 맞는지 여쭙니다. 만일 Security Deposit 도 하지 않고 계약을 파기하면 제딸에게 어떤 불이익이 있는지요?


의견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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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6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곽재혁 님 답변 답변일 7/6/2020 8:48:08 PM

일단상식선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역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현재 상황으로 보아서는 $300 디파짓 하신게 계약금이고요 이는 보통 리스 게약을 싸인하고 나서 다른 테넌트를 받지 않는조건으로 일종의 홀딩 디파짓으로 보여지고 이는 입주후 보통 security deposit성격으로 전환이 되고 추가 디파짓을 해야 할것 같습니다. 일단 중요한것은 상황에 따라서 다르지만 일반적인 경우라면 대개 계약을 서명한건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게 맞지만 대개 small claim 즉 소액재판에 간다고 해도 대부분 실제로 아파트가 손해본 금액정도로만 배상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압니다. 현재 또한 렌트 관련해서 페이를 안하고 있는 경우도 법원이 거의 재기능을하고 있지않기 때문에 퇴거시 상당기간이 걸립니다. 제 생각에는 일반적인 원칙은 있지만 이런경우 특수한사정이므로 원만하게 타협을 하시고 반드시 이를 문서로 남기셔야 할것 같습니다. 그리고 혹시 모르니 해당 아파트가 소재한 시의 하우징 부서나 아니면 학교의 student affair등에도 도움을 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참고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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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재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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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213-663-5392 / 714-752-9002

회원 답변글
답변일 7/4/2020 2:15:40 PM
계약서에 서명을 하셨다면 그 기간동안의 렌트비를 지불할 의무가 있습니다. Early termination에 대한 조항이 계약서에 있는지 잘 확인해 보세요. 암튼 렌트비를 지불하지 않으면 렌더는 컬렉션에 넘길테고 그럼 따님의 크레딧은 오랫동안 형편없는 수준으로 망가질 수도 있겠죠. 조금 손해를 보더라도 렌더랑 최대한 딜을 해보시고 안되면 어쩔 수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답변일 7/4/2020 2:18:32 PM
그리고 9월에 대학교가 다시 수업을 On-site로 할지는 모를 일 입니다. 제가 보기엔 위험을 좀 감수하고 강행 할려는 의지도 제법 보입니다.
답변일 7/4/2020 3:26:11 PM
1. 계약 액수 모두 요구.
2. 2-3달 액수 지불 합의 종료.
아파트에서 콜랙션 (채권 추심 회사) 에 넘기고 법원 판결문 까지 받을수 있음. 신용 기록에 나옴.

9월에 대면 수업 가능성이 있습니다. 조금더 고민 하시고... 7월말 8월초에 아파트 관리 회사에 연락 해보시고... 합의를 하시는게 좋을것 같습니다.

답변일 7/4/2020 3:30:20 PM
계약금으로 $300 만 deposit 하셨다는 말씀이 무슨뜻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본인이 서명 한게 없다면. 개인 정보를 제출 한게 없다면. 그냥 무시 하시고 입주 안하셔도 괜찮습니다.
답변일 7/4/2020 4:18:52 PM
2 분께서 의견을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보내 주신 고견 감사드립니다.
저는 이번 COVID 19 가 자연 재해에 해당하는 성격으로 보고 계약 파기 가능성이 있는지 문의를 드렸는데요. 역시 가능성이 없군요. 일단 Landlord 와 다시 의논해서 합의가 도출 되도록 시도 해볼 예정입니다.
다시 한번 보내 주신 의견에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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