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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부동산 리스

Q. 세입자가 렌트를 안낼경우..

지역California 아이디k**95**** 공감0
조회7,982 작성일5/25/2020 2:56:01 PM

안녕하세요

두달전에 세입자가 이사들어오면서 본인은 코로나19 하고 전혀 상관없다는 말을믿고

콘도 렌트를 주었는데 그후부터 렌트도 안내고 연락도 안돼고해서 여러 서류를 등기로 보냈는데

답장도 없네요

물론 이번에 코로나19 에 관한 세입자와 건물주인에 대한 업데이트된 서류들을 보냈는데

역시 답장이 없구요

어떤 방법이 있는지요 혹시 다른 서류들이 있는지요

한국사람이 주인이라서 깔보고 그러는것같아 좀 속상해서 문의 드립니다

부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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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5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곽재혁 님 답변 답변일 5/27/2020 5:35:11 AM
최근에 코로나 관련으로 여러가지 법률상 업데이트가 많습니다. 중요한 것은 캘리포니아 주법으로 강제되는 경우와 콘도가 소재한 도시의 로컬 법으로 별도의 규정이 있을수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서 체크를 반드시 하셔야 합니다. 워낙 여러가지 업데이트가 비교적 짧은 기간내에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주의 하셔야 합니다. 만일 콘도를 렌트를 주셨다면 6월 말까지는 렌트비 미납으로 인해 퇴거가 불가 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가지 체크 하실게 봉쇄 기간이 종료된후 90일 까지는 퇴거 불가라는 주지사의 명령 그리고 초기에는 렌트 납부 7일전에 코로나로 인해서 렌트비를 못냈다는걸 문서로 전달해야 하지만 지금은 그것도 필요 없다는 사항등을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현재 봉쇄 조치가 완화가 되고 있지만 모든 경우는 반드시 eviction 전문 변호사를 통해서 확인해 보시고 진행 하셔야 합니다. 갑자기 법이 바뀔수도 있고 지금 까지는 봉쇄후 unlawful detainer에 대한 (불법점유) 코트도 닫혀 있는 상황으로 압니다. 정상적인 퇴거 절차가 현재 힘들걸로 압니다. 해당되는 부동산 주소를 가지고 렌트 계약서 지참후 상담해 보시고 해당이 되는 최신 법조치를 이해 하신후 조처 바랍니다. 큰도움이 못되어서 죄송 합니다. 워낙 민감한 사안 입니다. 법이 자꾸 바뀔수 있기 때문 입니다 .참고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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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213-663-5392 / 714-752-9002

김영산 님 답변 답변일 5/27/2020 10:30:20 AM

 해당지역 카운티/시티 를 올려주시면  가주  County/City  렌트 미납의 강제퇴거 금지에 관한 로컬 정부 임시 비상 행정명령 (유효기간) PROHIBITION ON EVICTIONS for non-payment of rent 을 찾아 알려 드릴 수 있습니다.


CACI No. 4305. Sufficiency and Service of Notice of
Termination for Violation of Terms of Agree- ment  


"(1) the notice was posted on the property in a
place where it would easily be noticed,
 
(2) a copy was given to a person living
there if someone could be found, and 


(3) a copy was also mailed to the address of the rented property in an envelope
addressed to [name of defendant]. . ."

가주 계약 조건 위반에 대한 해지 통지 서비스의 충분한 절차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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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답변글
답변일 5/25/2020 4:01:47 PM
서류 중에 3 day Notice to pay or quit이 있습니다. 여러가지 주의 해야 할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Rental Agreement를 대리한 Agent에게 부탁하셔서 절차를 시작히고 Professional Eviction Attorney를 찾아 상의하심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동안 취한 Action과 서류를 잘 챙기셔야 할 것입니다. 잘 해결되시길 바랍니다.
답변일 5/26/2020 5:56:00 AM
위에분 말씀맞습니다.15일정도 노티스주고 안나가면, 이후 15일노티스 문에붙인것을 사진을 찍은것과,월세내역서와 함께 법원에 진정을 넣으면 등기송달도 해야하고 등등 한달기다려야 되구요..판결나오면
법원에서 일주일 마지막찬스를 줍니다. 그뒤로는 안나가면 경찰과 함께가서 물건빼면됩니다. 2년전 저도 숙박업해서... 끔찍하네요. 손님받기전 최소한 재직증명서1년치, 크레딧, 아님 전거주지 월세내역 꼭체크해야합니다.. 이유는 손님이 지금 방세를 낼 능력이 있는지 확인할 방법이 이게 최선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사람들은 처음부터 안낼 생각하고 들어온겁니다. 굳이 동양인이라 그런건 아니구요, 딴데서도 그랬을거구, 크레딧은 박살이 나있을겁니다..손님 가족구성원중 한사람이라도 크레딧에 문제있으면 절대 받지마세요..크레딧은 인터넷에서 확인할수 있습니다. 추가로 계약서쓸때 뜬금없이 월세 언제줄께 하는데, 계약서 쓸때 월세 보증금 먼저받고 쓰는겁니다. 하나다..손님이 방본다고 왔을때 , 오늘 계약서 쓰고 바로 입주하겠다..99% 월세안낼사람입니다. 이유는 이전거주지에서 퇴거 명령받고 일주일안에 집을 비워야하기때문에 ,그런겁니다..
답변일 5/27/2020 12:57:39 PM
진심으로 모두에게 머리숙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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