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classic common law principle known as the
statute of frauds’ 에 따라, “구두계약(verbal lease agreements) 최대 1 년까지 계약은 (legally binding)법적으로 구속력이 있고 집행 (enforce) 할 수 있다.”
민법 (Civil Code 1951.2 ) 에 의하면 “세입자가 계약 만료전에 이사를 나갈경우, 나머지 임대 기간 의 임대료에 책임이 있으며, 남은 임대기간에 새 임차인이 지불하는 임대료를 공제한 나머지 부분에 책임을 져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