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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부동산 리스

Q. 룸렌트 중도파기를 해야하는데 계약서가 없는 경우

지역California 아이디j**kie966**** 공감0
조회3,325 작성일3/29/2020 6:15:03 PM

안녕하세요, 저는 J1비자로 미국에서 인턴을 하고 있다가 조기귀국 명령을 받고 룸메이트에게 이 사실을 알렸습니다. 계약은 3개월이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룸메이트는 아파트를 렌트한 사람으로 아파트의 방 하나를 저에게 서브렌트로 내놓은 것입니다. 그런데 애초에 계약할 때 저에게 계약서를 주지 않았고, 제가 계약서를 달라하니 찾는 노력도 하지 않았을 뿐더러 오히려 계약서를 제대로 안 챙긴 제 탓을 하고있습니다. 집주인은 서브렌트를 내놓은 것을 아는 상태라고 합니다.

저도 계약서에 어떤 조항이 있어야 돈을 주던 말던 할텐데 제가 달라는 말을 계속 회피하고 있고, 제가 불가피한 재난 등의 이유로 계약을 중도파기 할 시 저는 남은 월세를 낼 이유가 없다는 조항을 찾았다고 하니 그러면 변호사를 부르자고 했습니다. 본인은 제가 나가던 말던 왜 금전적 피해는 자신만 봐야하냐 이겁니다.

또한, 집을 나갈 때 카펫 청소비를 줘야한다고 합니다. 저는 계약전에 이러한 사항은 듣지도 못 했는데 계약서에 있으니 이행하라고 합니다. 그런데 계약서는 잃어버린 건지 일주일 채 주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국가서 나머지 월세를 월마다 낼거면 신분증, 학생증, 한국번호 등을 내놓으라고 합니다. 이는 불법이 아닌가요?

또한, 집 내에서도 사람을 바이러스 취급하면서 제가 어디라도 갔다오면 어디 갔다왔다고 묻습니다. 그리고 제 방 계약에 들어올 사람을 광고로 내서 그분이 직접 방을 보고 계약하고 싶다고 했는데, 계약자는 집에 절대 아무도 들어와선 안 되고 영상통화로만 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알겠다고 하고 저는 택배를 찾아왔는데 너 그 사람(방 보러 오겠다는 사람) 만나는 거 다 봤다며, 제가 나가자마자 뒤쫓아가서 확인을 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더니 본인의 가족들이 방 보러 오겠다는 사람이 확진자이며(아무 근거 없음) 너는 그 사람을 만나고왔으니 바이러스를 옮겨왔을 것이다, 그러니 검사를 하고 음성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저를 내쫓으라고 했다고 합니다.
알고보니 저를 쫓아 왔다는 것도 다 거짓말이었고 혼자 상상이랑 오해를 하면서 저한테 소리지르며 말 한것이었습니다.(이는 녹음을 했습니다.)

그리고 셧다운 명령이 내려지기 전에 저는 출퇴근을 했었는데 제가 집에 들어오자마자 제 몸에 살균 스프레이를 뿌리며 마치 제가 바이러스를 옮겨오는 사람처럼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제 근처에도 오기 싫다며 이 또한 인권침해라고 생각합니다.

계약서도 없는 상황인데 제가 나머지 렌트비를 지불해야하나요? 혹시 법적으로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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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김영산 님 답변 답변일 4/1/2020 8:29:39 AM

  ‘A classic common law principle known as the
statute of frauds’ 에
 따라, 
 구두계약(verbal lease agreements)  최대 1 년까지 계약은 (legally binding)법적으로 구속력이 있고 집행 (enforce)  있다.”



민법 (Civil Code 1951.2 ) 의하면  세입자가 계약 만료전에 이사를 나갈경우, 나머지 임대 기간 임대료에 책임이 있으며,  남은 임대기간에  임차인이 지불하는 임대료를 공제한 나머지 부분에 책임을 져야한다.”(법은 임대인이 가능한 빨리 교체 임차인을 찾도록 요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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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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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sunnyyssmile@gmail.com

전화 747-244-5928

회원 답변글
답변일 4/1/2020 8:35:14 AM
‘조기귀국 명령을 받고’ 이유가 COVID-19 “epidemic” 으로 촉발된사안? 등이 “ unforeseeable events” ”force majeure provision” 로 인정받는것은 판사가 결정할 권한이겠지만. . . 관련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시고. . .

서로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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