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
계약설르 보아야 하겟지만 렌트비를 정해진 기간이상을 밀렸을 경우 고의엿다면
Eviction에 해당이 될수도 있습니다. 서류상으로 계약서는 항상 서로간의 싸인이 들어간
Fully executed contract 즉 in writing 으로 들어간 서류를 꼭 가지고 계셔야합니다..
매각을 원하시는 경우 현 테넌트가 1년이상 살았을때는 60일 , 1년 미만 거주하셧다면
30일 노티스만 주시면 되겟습니다.
늘 좋은 답변주시는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3년전 2년 계약으로 집을 렌트 주었다가 2년이 지난 작년 10월에 재 계약을 하였습니다
재 계약시 같은 금액으로 정하되 제가 매각을 원하거나 세입자가 퇴거를 원할시는 3개월 노티스를 주기로 하고 전화로 대화한 후 편지와 이메일로 계약서를 보냈지만 그후론 아무 답변도 없이 6개월을 지나왔습니다 저도 그냥 지내왔구요
그런데 지난 몇달간 렌트비를 20일이상씩 늦춰 내며 한달은 체크가 바운스 되기도 했고 현재도 약간의 금액도 밀려 있는상태입니다 저는 한번도 늦게 낸것에 대한 벌금을 물리지는않았습니다
이 상황에서 저는 집을 매각하기를 원하는데 이 경우에도 3개월 노티스 규정이 지켜져야 하는지요 어떤분은 재 계약시 상대방의 답장이 없었으니 길게 노티스주면 그때까지 렌트비를 안낼지도 모르니 1개월 노티스만 주어도 된다고 하는데 어느것이 맞는지요? 조금 고민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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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
계약설르 보아야 하겟지만 렌트비를 정해진 기간이상을 밀렸을 경우 고의엿다면
Eviction에 해당이 될수도 있습니다. 서류상으로 계약서는 항상 서로간의 싸인이 들어간
Fully executed contract 즉 in writing 으로 들어간 서류를 꼭 가지고 계셔야합니다..
매각을 원하시는 경우 현 테넌트가 1년이상 살았을때는 60일 , 1년 미만 거주하셧다면
30일 노티스만 주시면 되겟습니다.
Delaware 주 법에 의하면 . . . “집주인으로부터 재계약 통지를받은 후, 세입자가 집주인에게 임기 말일 최소 45 일 전에 기존 임차 계약을 종료 할 의사가 있음을 통지하지 않는 한, 수정 된 amended or modified rental
agreement 재 계약 조항은 세입자가 수락하고 동의 한 것으로 간주되며, (상대방의 답장이 없어도, 사인을 안해도. . .) 개정 된 임대 조건은 완전한 법적효력을 발휘함으로. . .” 재 계약조항의 ' 3개월
노티스를 주기로 ' 하였으니, . . .'3개월 노티스 규정이 지켜져야' 무난할것 같네요! (70 Del. Laws, c. 513, §1.; § 5107 Renewals of rental agreements with
modifications)- - ->>> Delaware 주 법 참조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