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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부동산 수리/관리

Q. 컨트렉터 클레임은?

지역California 아이디k21**** 공감0
조회2,583 작성일12/9/2018 6:56:49 AM
컨트렉터와 계악서 작성후 하자 보수가 안되고 연락이 안되서 부득이 클레임을 하려고 합니다 어떠케 진행해아 하나요?
어디에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아시는 선생님들 의견 주세요
감사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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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방정균 님 답변 답변일 10/18/2019 6:39:56 PM
우선, 서면이나 이메일등 기록이 남는 방법으로 컨트랙터와 연락을 시도하시고,
기한을 정하셔서 답변과 조치를 요청하시고,
그후에도 조치가 이루어 지지 않는다면
가주건축국 사이트를 참고하시어 분쟁해결 단계를 거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https://www.cslb.ca.gov

위의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Compaint / Claim 관련 진행방법 찾으실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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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BC 건설 CEO

방정균

직업 DBC 건설 CEO

이메일 dbcgroup@gmail.com

전화 714-504-2881(cell)

회원 답변글
답변일 12/9/2018 8:53:28 PM

살아가면서
= 억울한 일.
= 사기를 당했거나.
= 협박을 당 했거나
-아파트 관리자./ 전세 집주인으로부터 괴롭힘. 부당한 요구를 받았거나
-직장에서 부당한 일이나 상사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때.....
검찰청에 직접 고발을하면
즉각적으로 법적조치가 내려지고 본인에게 유리합니다.

사시는곳 관할 법원에가서 경비에게
검찰청(The Prosecutors' Office) 이 어디있는지 물으면 되며.
검찰과 법원은 항상 같이있거나 또는 법원옆 건물에 있습니다.

-집수리 계약을하고
-돈을 받고
-계약서에 명시된 약속 날짜까지 일을 마무리 안하는 것은..사기죄가 성립되며..

검찰에 고발을 하게되면 빠른시일내에 조치가 이루어지며.
검찰에서 당사자에게 출두명령서가 발부되고
질문자와 컨트렉트를 불러서 사실을 확인하고
공사를 마무리 짓게하든지 대금을 돌려주게 하던지 조치하게됩니다.

또한. 약속을 어긴 컨트렉트에게는
법적고발당한 기록이 남게되어 앞으로 살아가는데 불리하게되며
또다시
다른사람에게도 같은 행위로 고발되면 곧바로 재판에 넘겨서 법적조치를 당하게 됩니다.

검찰에 고발 할려면
-계약서
-핸드폰번호
-명함. 주소등
-상대의 신분을 알 수 있는 서류를 가지고 검찰청 민원창구에 접수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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