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명의로 융자를 받아서 공동명의로 소유하실수 있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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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명의로 융자를 받아서 공동명의로 소유하실수 있읍니다.
'모기지와 주택보유세에 대한 세금혜택은' 공동 소유주의 한분이름으로 Form 1098 을 받아도
공동 소유자 모두는 대출에 대해 각자가 지불한 이자 portion of the expenses를 공제할 수 있는 법적 자격이 있는데 . . .
'standard deduction' 을 채택할 경우 Property taxes, home mortgage interest . . . 등은
공제 (deduct) 못하므로, 모기지와 주택보유세등에 대한 세금혜택이 없겠죠.
" Use Schedule A (Form 1040 or 1040-SR) to figure your itemized deductions < - - - 여기 링크 참조하시고 . . .
"In most cases, your federal income tax will be less if you take the larger of your itemized deductions or your standard deduction."
질문자님 개인에게 적절한 , 더 유리한 방법 (standard deduction 또는 itemized deduction 양자택일) 의 택스보고에 관하여 CPA/EA 와 상담하시기를 권합니다.
일단 공동명의 소유는 가능합니다 모기지 관련해서는 융자 승인을 받아 보시면 되고요 일단은 재산세와 모기지 공제의 여부는 itemized deduction으로 세금보고시 가능하겠지만 매년 은행에서 발행해 주는 1098에서 누구의 이름으로 받게 되는냐에 따라서 대개 자녀분이 공제를 받으시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다만 이것은 회계사와 세무사의 상담을 받으시고 더 유리하게 공제 가능한 분으로 사용 하실수 있도록 하시는게 좋습니다. 부모님이 본인의 집을 사시는데 크레딧이나 인컴의 증명이 부족해서 자녀분들이 공동 명의의 형태를 취하실 경우 추후에 본인의 집을 구입해서 첫주택 구입자의 혜택을 보셔야 한다면 한번더 신중히 고려하셔야 합니다. 참고 하세요